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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종삼 요한

2019.04.07 10:52

기도방지기 조회 수:127

 

나는 이제 국법에 따라 죽지만 나라를 배반한 일은 털끝만치도 한일이 없다. 

비록 나는 죽고 또 죽을 때까지 심한 고통을 받겠지만 

나에게 악의에 찬 어떤 행위를 가한다 해도 

나는 내세의 영목을 위해 즐겁게 받고 참으리라

 

 

 

성령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분 !

저희를 가르치시어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안에 살게 하소서 !

주님 찬미 받으소서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성 남종삼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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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삼 요한은 1817년(純祖17년) 의령(宜寧)남씨 탄교(坦敎)의 아들로 충주에서 태어나 자를 증오(曾五) 호를 연파(煙波) 또는 중재(重齋)라 하였다. 그의 친부 남탄교는 딸만 하나있어 대가 끊기게 된 큰집인 남상교(尙敎 · 아오스딩)의 양자로 그를 입적시켜 성장케했다. 

 

남종삼이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 것이 부친 남상교의 천주교 신앙때문인데, 그는 정조(正祖) 8년 즉 1784년의령 남씨 가문중에서도 유명한 팔각정(八閣亭)남씨 가문에서 출생하여 어릴때부터 재기를 보이다가 순조(純祖)대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선목(善牧)이며 선리(善吏)였던 남상교는 민생(民生)들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에 힘쓰다가 천학초함 등 동전한문서학서(東傳漢文西學書)에 접하게 되어 결국에는 신앙을 깨우치고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그후 남상교는 관직의 뜻을 버리고 충주에서 산골마을인 묘재(山尺, 지금의 충북 제천군 봉양면 학산리)로 거처를 옮겼다. 묘재로 이사한 또다른 이유는 당시 묘재 가까이 배론(舟論)에 「성요셉신학교」가 뿌르띠에 (Pourtier 申)신부와 쁘띠니꼴라(Petinicolas 朴)신부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남상교 및 그의 가족들의 영혼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친밑에서 성장한 남종삼은 1838년(憲宗4년)에 과거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흥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영월현감(寧越顯監) 영해부사(寧海府使)등을 거쳐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正三品)까지 지내게 되었다.

 

이와같은 고관직을 지낸 남종삼이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갖고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데에는 물론 부친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자인 그 자신이 동전한문서학서를 가까이 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꽃피었음을 알수 있다. 이는 「가련하온 우리인생/ 거년금년 잠깐일세/ 고향이로 가랴하면/ 구령사정 으뜸일세…」로 시작되는 천주가사(天主歌詞)를 그 자신이 지었음을 보아 그의 신앙의 밀도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종삼은 세속의 관직에 있다하여 당시의 외국선교사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며 성사배령까지도 받았으나 마침 방인사제인 최양업신부와의 두터운 교분으로 그의 신심생활은 성숙할 수 있었고 대단히 열심하였다. 그가 이와같은 최신부의 영향을 입어 지방장관으로 있을때(영해군수)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그러던 지방장으로 향교(鄕校)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썽이 생기자 그는 담백하게 사표를 내고 말았다. 그는 끝까지 관료생활과 신앙생활이 병행된 생활을 하였다. 영해 현감을 뿌리친 남종삼은 승지(承旨)로 승격하여 당시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할때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이었다.

 

이러한때 마침 북방에 러시아가 변방을 침입하여 넘나들고 조정과 대원군이 이 침입에 대한 방아책(防娥策)을 모색할대 장주교의 복사였던 홍봉주(토마스)가 남종삼에게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서를 올리자고 상의하였다. 이에 남종삼은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대원군과 교섭하기를 나섰다.

 

하지만 흥선 대원군은 「이이제이의 방아책(以夷制夷 防娥策)」을 수긍하였던 처음과는 달리 우호적이었던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다시 쇄국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이이제이의 방아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황이 급변하게 된데에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천주교에 우호적인 대원군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행해진 결단도 큰 요인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에 대원군은 장베르뇌(Berneux) 주교를 비롯한 빠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하였고, 『명문집안 후손으로 태어나 고관현작의 벼슬을 지냈으며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인도(人道)를 바로잡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늘이 주신 재주와 성미를 악하게 먹고 착한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무리와 사귀었다』는 내용으로 남종삼을 규탄하는 상소에 못이겨, 결국에는 남종삼의 체포령도 내려졌다.

 

이 체포령에 의해 남종삼이 체포된 것은 1866년 음력대보름(양력 3월 1일)으로、체포되는 그날로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 옥에 투옥되었다.

 

이렇게 투옥된 남종삼은 이미 체포되어 의금부 옥으로 이송되어 감금돼있던 베르뇌주교 브르뜨니에르(Bretenieres) 신부 볼리외(Beaulieu)신부 도리(Dorie)신부 그리고 토마스 홍봉주, 마르꼬 정의배(丁義培), 요한 전장운(全長雲), 베드로 최형(崔炯) 등과 같이 추국을 받게 되었다.

 

여섯 차례의 추국을 받은 남종삼은 1866년 3월 6일 결안(結案)을 받고 참수형(斬首刑)이 결정되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斬)하는것이 원칙이었으나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3월 7일(음력 正月21日)에 서울 서소문(西小門)밖에서 집행하게 되었다. 그의 소망대로 순교의 영예를 얻게된 남종삼은 형장으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제 국법에 따라 죽지만 나라를 배반한 일은 털끝만치도 한일이 없다. 비록 나는 죽고 또 죽을 때까지 심한 고통을 받겠지만 나에게 악의에 찬 어떤 행위를 가한다 해도 나는 내세의 영목을 위해 즐겁게 받고 참으리라』

 

[가톨릭신문, 1985년 4월 14일, 김옥희 수녀(한국순교복자회, 오륜대순교자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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