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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치명자산 성지 홈페이지 자료

유항검(아우구스티노)

   유항검은 1754년 전주 초남리(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 부락)에서 아버지 유동근과 어머니 안동 권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을뿐 아니라 높은 덕망과 막대한 재산으로 인하여 명성을 떨쳤다.

그는 집안의 전통대로 유업에 종사하며 모든 양반의 꿈인 과거 시험에 전념하여 왔었다. 그러던 중 자기와 혈연으로나 사상적으로 가까웠던 남인 소장층 학자들의 중심 인물인 권철신과 그의 형제들이 천주교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학문의 대가인 그들이 심취한 천주교라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기도 양근 고을의 권철신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천주교 서적과 성물 등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권철신의 아우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웠다.  

권일신은 이승훈, 이벽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를 창성하고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유항검과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의 진리에 승복하여 지체없이 천주교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며, 1784년 늦가을에 권일신을 대부로 하여 아우구스티노라는 이름으로 이승훈에게서 세계를 받았다.

전라도의 첫 신도가 된 그는집으로 돌아와 자기 가족들, 재산 관리인들, 종들뿐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사람, 자기와 친교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786년 3월이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직자 없이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신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름대로 성직 제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신심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도 10명을 뽑아 신부로 선출하였다. 그때 유항검은 신부 임명받아 전라도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다. 1787년경이었다. 유항검은 교회 서적을 깊이 연구하던 중 몹시 심각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합법적으로 사제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사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면 독성죄를 범한 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의 책임자인 이승훈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알리며 즉시 성사집행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 마침내 성사 집행이 중단되었다.

유항검은 북경 선교사들에게 밀사를 보내어 필요한 대책을 지시받도록 동료들에게 제의하였다. 그의 제안을 받은 조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고 성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위해서는 하루 빨리 선교사를 모셔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789년부터 선교사 영입과 조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밀사를 파견키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북경교회에 밀사를 펴견하는데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유항검은 그일에 필요한 자금을 흔쾌히 내놓아 이들의 계획이 성취될수 있었다.

1790년 말 북경주교 구베이는 조선 밀사편에 로마 교황청의 지시대로 조상제례에 대하여 금지령을 내렸다. 이소식을 전해 들은 유항검은 즉시 신주를 소각하였다.

1795년 4월이었다. 한국의 첫 선교사로 입국한 주문모 신부는 전주의 유항검의 집을 방문하여 한주일 가량 머물면서 성사를 집전하였다. 유항검은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할만큼 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조선 교회의 발전과 신앙 생활의 향상등에 관하여 주 신부와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조선 교회는, 주 신부의 입국으로 활기를 되찾게 되면서, 선교의 자유를 얻을수 있는 방법과 바람직한 선교 발전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교회는 북경 주교에게 대박(大舶)을 청원하기로 하였다.이러한 발상은 과거 중국 정부가 선교사의 입국을 거부했지만 선교사들이 대박을 타고 들어오자,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천주교를 용인하였던 사례를 보고 착상하게 된것이다.

유항검을 만나 본 주 신부는 그의 신심과 사람??을 높이 인정하여 북경 주교에게 보낼 청원서를 작성하고 이 일을 유항검이 중심이 되어 추진토록 부탁하였다. 그래서 유항검은 이 계획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헌납하였다.

유항검은 평소 큰아들 유중철(요한)로부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기 위하여 성 요셉처럼 평생 동정 생할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던 중 1797년 주 신부로부터 '유중철과 같은 뜻을 가진 이순이라는 규슈가 있으며, 독신생활을 죄악시하는 유교사회에서 그들의 뜻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형식상의 부부로 맺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부모의 의향은 어떤가'하는 질문이 왔다.

이소식을 받은 유항감은 갈등이 일어났다. 그 당시 사회는 조상을 섬기고 가계를 존속하는 것이 인륜의 가정 큰일로 여겼다. 조상은 죽어서도 제사를 통하여 자손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식을 낳아 제사를 계승할 뿐 아니라 가엄(家業)과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효의 으뜸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야 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조상에게 가장 큰 불효이며 나라에는 불충이 되었고, 또한 가계의 뿌리인 족보를 끊고 단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유항검은 자식의 성소적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더구나 믿음 생활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797년 신부인 이순이의 서울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1789년 가을 며느리인 이순이가 시집인 전주 초남리에 오자, 그들의 동정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때 유항검은 전라도의 천주교 괴수라 하여 체포되었다. 그리고 심문을 받던중 그가 주동했던 '대박 청원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정부는 그일을 외국의 무력을 동원하여 나라를 전복하려는 음모라고 판단하여 유죄 편결을 내렸다. 그는 여러 차례 정부로부터 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만번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의 최종 죄목은 대역부도죄였다.

외금부의 최종 판결문은 이러하였다. "그는 윤지충의 지친으로 사학(천주교)에 고혹되어 주문모 같은 외국사람을 신부로 삼았으며 신주를 묻고 제사를 폐하니 죄를 용서받을수 없다. 이가환, 이승훈, 권일신, 홍낙민, 무리와 같이 주문모와 한 통속이 되어 몰래 외국과 내통하였다. 이가환은 은전 50냥을 내고, 유항검은 당질(조카) 유중태와 함께 400냥을 판출 하여 김유산을 서양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큰 배를 청해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한바탕 결판을 낼 계교를 꾸몄다.

유항검은 1801년 9월 17일 전주 남문밖에서 참수형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그의 목을 전주 풍남문 누각에 매어 달아놓고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다.
  (출처 : 치명자산 성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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