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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정약종의 <주교요지>(主敎要旨)

하느님에 대한 大君大父의 사상은 대략적으로 1786년에서 1801년 사이에 언문으로 기록된 첫 교리서인 정약종(1760-1801)의 <주교요지>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천주실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책에서 정약종은 <천주실의>에서와 같은 사상적 맥락에서 하느님을 임자(主), 조작인, 뿌리, 대부모(大父母)로 호칭하고 있으며, “천주는 천지의 큰 임금이시고 큰 아비(大君大父)”이시라고 기록하였다.

“천주는 천지의 큰 임금 되시고 큰 아비 되시고, 만 가지 선의 근본이 되시니, 세상에서 누가 그 임금과 아비를 모르고 무슨 착한 일이 있으며, 무슨 도라 하리오?”1)

여기에서 그는 하느님을 인격자로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대부모(大父母)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께 대한 효도를 미룰 수 없듯이 하느님께 대해서도 마땅히 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 함에, 어찌 오늘은 못하고 내일부터 하겠노라 하리오? 이제 천주께서 세상 사람의 공번된 부모가 되시니, 이미 부모 되시는 줄을 알고, 어찌 그 자리에서 섬기지 아니하리오?”2)

이렇게 정약종은 <주교요지>에서 창조주 하느님은 유교에서 말하는 임금과 부모보다도 한 단계 더 상위의 忠孝를 드려야 마땅한 ‘大君大父’이시며, ‘大父母’이시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정약종은 인간은 大君大父이신 하느님께 대한 진실된 효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며, 세상 끝 날에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는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영혼이 일찌기 천주의 얼굴을 뵈옵고 무궁한 영광을 받고, 만 가지 즐거움을 누리며, 천주를 뵈올수록 더욱 사랑하고 복락을 누릴수록 더욱 새로와, 그 마음에 가득히 차고, 또 천주의 친애(親愛)하는 자식이 되어, 천신과 성인으로 더불어 서로 동생(同生)이 되고 서로 벗이 되어, 이렇듯이 무궁히 즐기니, 그 존귀하고 영화로움을 어디 다시 비하리오?”3)

1801년 이전에 작성된 <주교요지>에 “大君大父”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이 용어는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초기 교회 신자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유박해 때에 여러 순교자들은 천주는 大君大父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정약종 개인의 독특한 신관이 아니라 <천주실의>에 영향을 받아 이미 초기 한국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인간은 대부모이신 “천주의 친애(親愛)하는 자식”(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 되므로 반드시 효를 드려야 하며, 하느님 안에서 인간은 서로 형제가 되고 벗이 된다고 하였다. 바로 이 인간평등과 남녀평등 사상은 당시 유교관습에 젖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새로운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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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종(1760-1801)은 문초를 받으면서 “천주님을 높이 받들고 섬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천주님은 천지의 큰 임금이요 큰 아버지(大君大父) 입니다. 천주님을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4)라고 고백하였다. 정약종은 大君大父에게 ‘대효’(大孝)를 드러내기 위해 형장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5)며 하늘을 보면서 목에 칼을 맞고 순교하였다.

1) 정약종, 하성래역, <주교요지>, 상편 25항, 성황석두루가서원, 1997, 36.
2) 정약종, <주교요지>, 하편 11항, 101.
3) 정약종, <주교요지>, 하편, 7항, 87-88.
4) <추안급국안> 1801년 2월 12일, 50-51, 정약종; 재인용: 로네, 한국 순교자 103위전, 82.
5)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대교 커뮤니케이션 2003, 83.  

- 김영장, 논문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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